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81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2.5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