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1174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6.8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6.85㎡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