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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27. 선고 2014다214144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21091(2014.05.28)

제목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

요지

채권압류의 범위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금액란에 표시된 금액으로 한정되지 압류채권 표시란 기재와 같이 확장될 수는 없음

사건

2014다214144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0000신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

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

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

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

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

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

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

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00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00은행에 '압류채권의 표시'로 '체납자 주식회사 세000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압류금액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주식회사 세0

00지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예금 중 0,000,000,000원 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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