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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6가단10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갑 제1호증은 차용금증서로서 피고의 아들인 C가 2006. 4. 4. 원고로부터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차용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의 위 차용금증서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금 증서에는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피고가 2006. 3. 27. 대구 달서구 D동장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증인 C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가 본인의 의사로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 증서는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영임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날인되었다

거나 위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즉 보증당시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바 없다는 점이나 실제로 3,000만 원의 차용금이 C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위 차용금증서에 따라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즉 위 차용금증서의 증거력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차용금증서의 증거력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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