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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471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1년 제96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3806호(채무자 C, 제3 채무자 피고)로 아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청구금액 61,000,000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제외.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2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피고로, 임차인이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C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C이므로, 피고는 C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소외 회사로 명기되어 있고, 위 처분문서의 기재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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