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목격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2] 병원 컴퓨터 서버의 공인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이고, 피고인의 컴퓨터 미할당영역에서 발견된 Radmin 접속 조각파일의 접속기록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병원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기록 중 2009. 2. 12. 04:24:36경에 생성된 쿠키파일에서 발견된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인 것만으로 그로부터 약 4시간 전인 피고인의 컴퓨터 서버의 공인 IP 주소도 그와 같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 미할당영역에서 발견된 Radmin 접속 조각파일의 접속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접속기록은 위 조각파일이 생성된 2008. 5. 31.부터 마지막으로 사용된 2009. 4. 3.까지 사이에 위 IP 주소로 접속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 위 IP 주소에의 정확한 접속일시는 알 수 없어, 위 접속기록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병원 컴퓨터 서버에 보관된 파일의 삭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병원 전산 프로그램 제작·관리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특정 병원 컴퓨터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전산 관리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환자관리 및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파일 삭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5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 판시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의 공인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이고, 피고인의 컴퓨터 미할당영역에서 발견된 Radmin 접속 조각파일의 접속기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유동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IP 주소가 불규칙하게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 사건 병원 진료실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기록 중 2009. 2. 12. 04:24:36경에 생성된 쿠키파일에서 발견된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인 것만으로 그로부터 약 4시간 전인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의 공인 IP 주소도 그와 같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 미할당영역에서 발견된 Radmin 접속 조각파일의 접속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접속기록은 위 조각파일이 생성된 2008. 5. 31.부터 마지막으로 사용된 2009. 4. 3.까지 사이에 위 IP 주소로 접속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 위 IP 주소에의 정확한 접속일시는 알 수 없어, 위 접속기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에 보관된 파일의 삭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