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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0』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인 B을 대신하여 대출회사로부터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난 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대출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에이 앤피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 31.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 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출한도 액 란에 ‘5,000,000 원’, 회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B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 D) 로 38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 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출한도 액 란에 ‘5,000,000 원’, 회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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