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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배임][공1990.4.1.(869),703]
판시사항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제공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 박태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위 에어콘 등을 서동관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여 위 에어콘 등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박태순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공소외 서동관은 처음의 담보권자인 박태순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등 손해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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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9.7.21.선고 89노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