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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성기섭)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6. 8.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 12. 7.자 및 2010. 2. 1.자 각 퇴직사실확인서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상북도와 사이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원고 1이 1990. 5. 11.부터, 원고 2가 1988. 6. 1.부터, 원고 3이 1991. 4. 13.부터 계속하여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변경 전에는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이었다. 이하 ‘자연환경연수원’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학예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로서, 2005. 12. 30. 경상북도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경상북도지사는 2008. 9. 22. 경상북도의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정원 29명 중 학예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를 비롯한 정원 19명을 감축하되, 법인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8. 9. 22.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 환경정책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자연환경연수원 법인화설립 추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2008. 12. 31. 경상북도지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하였다.

라. 이후 자연환경연수원의 법인화계획에 따라 신설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2009. 3. 12.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2. 개원하게 되자, 경북도지사는 그 개원일인 2009. 11. 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3호 에 의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지방계약직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한편, 원고들은 고용승계에 따라 위 신설된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마. 경북도지사는 2009. 11. 13.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한다) 제46조 제1항 제4호 , 구 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퇴직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7. 경북도지사에게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서 원고들은 퇴직사실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경북도지사는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이 2010. 1. 15.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퇴직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같은 해 2. 1. 원고들에게 2009. 12. 7.자 회신문을 첨부하여 경북도지사에게 위 회신문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2009. 12. 7.자 및 2010. 2. 1.자 각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원고들은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환경연수원의 법인화로 인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법 제46조 제7호 에 따라 원고들의 경우가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된 때’에 해당한다는 퇴직의 확인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퇴직의 확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는 정년, 계급정년,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계약직공무원은 정년, 계급정년,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는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어서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될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위 조항이 악용되어 연금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점, ④ 특히 원고들은 고용승계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 제46조 제1항 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4호 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가)목 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정년·계급정년·근무상한연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 한 이로써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하는 것은 맞지만,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왔다면 업무태만 등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한 채용계약의 해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과 다를 바 없는 점, ③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에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가 채용계약 해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다.

2)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년 이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경상북도의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른 자연환경연수원의 법인화와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였으므로, 비록 이후에 고용승계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2009. 12. 7.자와 2010. 1. 15.자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사실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기열 장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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