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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3가단334216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찰청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경찰공무원(퇴직 당시 B)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폐지되고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아래에서는 ‘이 사건 업무이양’이라고 한다)됨에 따라 같은 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하였다.

그 후 경찰청장은 2011. 1. 10. 위와 같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한 공무원들(원고를 포함한다)에 대해 ‘폐직 또는 과원을 퇴직사유로 한 퇴직사실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 5. 4. 원고를 포함한 일부 신청자들에 대해 ‘계급별 감축 정원에 초과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사실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510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2.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아래에서는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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