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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206588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은 1991. 3. 2.경부터, 원고 B는 1990. 3. 5.경부터, 원고 C은 1989. 3. 6.경부터, 원고 D은 1989. 3. 6.경부터 사립학교인 E고등학교(이하 ‘E학교’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5. 2. 28. E학교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퇴직한 교사들인 사실(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 이 사건 권고사직이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하여 사망할 때까지는 물론 2015. 3.부터 각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급수급권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 적용될 E학교의 인사규정 및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인사규정 제5조(용어의 정의) 16. “권고사직”이라 함은 교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교과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잉여 인력에 대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교직원이 학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시 노사합의로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다.

17. “희망퇴직”이라 함은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교과목 통폐합, 조직기구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잉여 인력에 대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감원 대상 인원수 희망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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