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24670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8항 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고용승계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5행 밑에 “라-1. 위 채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공무원 1은 군복무기간을 합한 21년 11개월, 원고 2는 21년 6개월, 원고 3은 21년 6개월, 원고 3은 군복무기간을 합한 21년이 되었다.”를 추가(라-1.항)하며, 제17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4쪽 제2행의 “ 법 제46조 제7호 ”를 “ 법 제46조 제8항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1. 3. 3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 12. 7.자 및 2010. 2. 1.자 각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고용승계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5행 밑에 “라-1. 위 채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2009. 11. 2. 퇴직함에 따라, 원고들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원고 1은 군복무기간을 합한 21년 11개월, 원고 2는 21년 6개월, 원고 3은 군복무기간을 합한 21년이 되었다.”를 추가(라-1.항)하며, 제17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4쪽 제2행의 “ 법 제46조 제7호 ”를 “ 법 제46조 제8항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최병률 반정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