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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4.8.선고 2015가합206588 판결
퇴직연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사건

2015가합206588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3.부터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들은 2015. 3.부터 사망할 때까지 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나,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한 때에는 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한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은 1991. 3. 2.경부터, 원고 B는 1990. 3. 5.경부터, 원고 C은 1989. 3. 6.경부터, 원고 D은 1989. 3. 6.경부터 사립학교인 E고등학교(이하 'E학교'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5. 2. 28, E학교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퇴직한 교사들인 사실(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 이 사건 권고사직이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하여 사망할 때까지는 물론 2015. 3.부터 각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급수급권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 적용될 E학교의 인사규정 및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 인사규정

제5조(용어의 정의)

16. “권고사직”이라 함은 교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교과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잉여 인력에 대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교직원이 학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시 노사합의로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다.

17. “희망퇴직"이라 함은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교과목 통폐합, 조직기구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잉여 인력에 대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감원 대상 인원수(희망퇴직자 모집인원수), 희망퇴직 신청 자격(근속기간, 연령, 직종), 퇴직위로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공고하고, 이에 응모한 교직원 중 희망퇴직 요건을 충족한 교직원(희망퇴직 결정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학교가 희망퇴직 결정자에게 별도의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0 법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3, 4,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 무렵 E학교는 향후 학급 감소 등에 따라 재직 교사들의 과원 상태가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개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여하한 명목의 퇴직사유에라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서 정한 객관적 사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따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모든 퇴직사유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권고사직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

① E학교 운영위원회는 2015. 2. 6, 개최된 운영위원 회의에서 '2015년도 학급 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과 관련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희망하는 신청을 받기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후 E학교는 '권고사직시 노사합의로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자에 대하여는 각 3,000만 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권고사직 신청과 관련하여 총 7명(원고들을 포함한 숫자이다)의 교사들이 권고사직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원고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③ 원고들은 2015. 2, 28. 스스로 E학교장 앞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이 사건 권고사직 과정에서 학교 당국에 항의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원고들은 학교 당국의 권고사직신청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3,000만원 상당의 위로금 등 경제적 이해관계 등도 충분히 감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원고들은 E학교로부터 위로금으로 각 3,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 E학교 인사규정에는 '권고사직 '이나 '희망퇴직' 사유로써 "잉여인력에 대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고, 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내용 및 취지를 보더라도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적용 내지 해당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흥만

판사서희경

판사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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