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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1060 판결
[건물철거등][집21(3)민,038]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1조 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 및 소외 3간에 1965.2월경 본건 계쟁대지를 포함한 2,809평을 대금 25만원에 매매계약하고 1965.3.3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매매가 상호 통정된 허위매매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소외 2 및 소외 3간의 토지매매가격이 당시의 시가인 842,700원에 비하여 염가이기는 하나 이 사실만 가지고 위 매매가 반사회적인 매매로써 무효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위 소외 1의 2중 매도하는 배임행위에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 ( 1970.10.23 선고 70다2038판결 )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1조 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위와 같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본조의 불이익 제재를 가해줄것을 변론에서 진술한 경우라도 법원이 이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한 점이 위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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