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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8나62048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합자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주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 B를 알게 된 이래 2014. 12. 1.부터 2016. 3. 14.까지 피고 B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건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4. 12. 1.부터 2016. 3. 1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 및 경비 12,566,696원, 퇴직금 7,082,191원, 합계 19,648,88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E을 대신하여 G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에 투입된 비용 6,299,500원의 절반인 3,149,75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22,798,637원(= 19,648,887원 3,14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의 성립 및 내용 가)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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