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26 2017도3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연기하고 다시 제 2회 공판 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마친 다음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로 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