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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8도2140
특수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연기하고 다시 제 2회 공판 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마친 다음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로 그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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