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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51240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준공의무 등 신탁계약 당사자로서 각종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함께 피고에게도 원고와의 공사계약 체결의무(제10조 제3항 나호, 제15조)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자금집행의무(제10조 제3항 마호, 제13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약정 역시 원고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집행(제5-3조),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될 공사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제7-1조) 등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5조 제3항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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