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3. 2. 21.경”을 “2014. 2. 21.경”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합의 제7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임의조정으로 합의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임의조정이 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합의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서 합의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7항에서 "갑(피고)과 을(원고)은 본 합의내용을 추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