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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72876
재임용거부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8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사립대학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등 참조). 】 9면 마지막행의 “않는다”를 “않고, 사립학교법 제57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의 평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대학의 전문대학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참여 능력과 실적, 산업협력사업 향상 정도 등의 사항도 평가 요소로 하여 원고대학 교원의 자격 및 능력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므로,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에 의한 평가보다는 구체적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로 고친다. 10면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평가규정보다 더 정밀하고 치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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