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불법행위 성립일)
[2]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공1993상, 1154)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9,323,936원에 대하여 1988. 8. 5.부터 2006. 6. 1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토지의 소재·면적·경계 등을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재해야 함에도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는 것처럼 지적공부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경계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등재한 후 장기간 이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적공부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말소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실제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인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19,323,93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2006. 6. 15.에 비로소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를 한 날 즉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인 2006. 6.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과 상호 공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인바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하지 못한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산 36-12 임야 357평이 1967. 9. 13. 같은 동 산 36-3 임야에서 분할될 당시 함께 분할된 토지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이 경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인 1988. 8. 5.에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피고들은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심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06. 6. 15.까지 불법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49조 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지연손해금이 사용이익과 상호 공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에 있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19,323,936원에 대한 1988. 8. 5.부터 2006. 6.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외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9,323,936원에 대하여 1988. 8. 5.부터 2006.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