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22:00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14세)의 일행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끝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발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다시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액정수리비 104,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의 영상

1. 조회회보서,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