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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4 2018고합14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성동구치소’를, 2018. 10. 2.경 ‘사람 죽었을 때’, ‘사람 죽었을 때 목’,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등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02:36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거제시 B에 있는 C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키 132cm , 몸무게 31kg 인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고 몸이 왜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혀 평소 갖고 있던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손을 모으며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15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를 길가 경계석으로 내동댕이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 이미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여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얼굴 등을 밟거나 발로 찰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날 02:47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경계석으로 던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고, 쓰러진 피해자를 내려보며 관찰하다

다시 발로 수십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던져 바닥에 찧게 하고, 같은 날 02:57경에는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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