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7: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자를 다그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듯 한 손짓을 한 뒤 휴대폰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앞에서 뒤로 확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옆을 보는 사이 얼굴을 강타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만을 집요하게 20회 가량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찼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똑바로 누운 상황에서 계속하여 머리를 집중적으로 발로 차고 짓밟았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발로 머리를 밟아 밀어 옆으로 돌아눕게 하고, 서성이다
다시 피해자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