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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27 2013고단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배우자이나 2013. 1. 8.경 C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8. 03:00경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충주시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E350 흰색 벤츠 승용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위 장소로 가서 위 차량의 전, 후면 유리창을 각 3회씩 내리치고 발로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과 백미러 등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6,923,31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04:0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술에 취해 자신의 안방 침대 위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피해자 C(47세)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08: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이층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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