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게임물에 관한 정의규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해석상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의 의미
[2]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 게임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그 입법 과정에서 게임물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체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게임물의 정의에서 ‘기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게임물에 관한 정의규정을 이어 받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영상물 및 기기’를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대체한 이 법이 종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하에서 게임물의 범주에 포섭되었던 것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 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2항 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 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 제2조 제6호의2 (가)목 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45조 제2호 , 제26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4]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공2009하, 159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공2010상, 48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석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만 한다)은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여기서의 ‘기기’ 및 ‘장치’가 모두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그 입법 과정에서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체제가 게임산업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음비게법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라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기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게임산업법은 이와 같은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정의규정을 이어 받아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여, 음비게법상의 ‘영상물 및 기기’를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게임산업법 조항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음비게법을 대체한 게임산업법이 종전에 음비게법 하에서 게임물의 범주에 포섭되었던 것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게임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의2 (가)목 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2항 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 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의2 (가)목 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45조 제2호 , 제26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