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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4.8.1.(207),12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채용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4. 7. 9.부터 199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제1심 공동원고 소외 2에 대하여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일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7가합1556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1999. 4. 30.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4,935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그 판결상의 원리금 중 원금 4,935만 원과 1999.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582,945원, 합계 52,932,945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1999. 7. 7. 위 충주지원 99타기700호로 원고의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소외 2에게는 1999. 7. 10. 소외 1에게는 1999. 7. 12. 각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별지에 기재한 후 주문에서는 그 별지 기재 채권 중 원고와 소외 회사 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7카합71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4,935만 원은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3,582,945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0. 4. 1.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자신이 전부받은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위 각 피전부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제3채무자인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채권 전부가 소외 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채권자인 소외 회사에 의하여 집행채권액으로 특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전부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원고의 소외 1 및 위 소외 2에 대한 위 각 채권 전액이 소외 회사에 전부된 것이 아니라 그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52,932,945원의 채권만이 전부된 것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전부받은 위 52,932,945원의 채권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범위가 소외 회사의 집행채권을 한도로 함은 원심 판단과 같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두 명이었고, 그 중 소외 1에 대하여는 기발생 이자채권과 원금채권이 따로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어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원금과 기발생 이자채권 중 어느 부분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인 이상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소외 회사는 마치 피전부채권에 대한 유효한 채권자인 것처럼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이 점에서 피고가 피전부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제3채무자가 선의로 과실 없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면책되고, 결국 원고는 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변제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받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무효인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 부분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의 변제로 용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가 두 명이었고, 그 중 소외 1에 대하여는 기발생 이자채권과 원금채권이 따로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어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원금과 기발생 이자채권 중 어느 부분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범위 내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실제로 제3채무자들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에게 변제한 제3채무자가 그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주문상 전부된 채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 내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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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1.12.27.선고 2001나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