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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노735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혜영

변 호 인

변호사 임영곤(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화약류인 꽃불류의 ‘설치’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고 약칭함)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약칭함) 제23조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상의 꽃불류의 ‘사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2008. 10. 1. 개최된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사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꽃불류가 설치되도록 한 것은 법 제18조 제4항 및 위 법조항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조항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위 공소외인의 행위가 위 법조항에게 금지하는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1) 법 제7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항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2) 법 제7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2003.7.29〉

6.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8.2.29〉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은 제1항 제2항 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6〉

(4) 시행령 제23조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건물·사람이나 가축 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 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불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6. 삭제 〈2008.1.22〉

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 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8. 사용 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 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꽃불류를 발사통 안에 넣는 때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2. 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할 것

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류를 꺼낼 것

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의 ‘꽃불류의 사용’에 ‘꽃불류의 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설치’, ‘사용’, ‘사용 준비’의 문어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의 규정상 ‘사용’과 ‘사용 준비’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는 점, 법 제72조 제6호 , 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의 입법목적은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 과정에서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꽃불류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꽃불류의 발사 장소를 주변 도로, 건물 등과 안전거리 이상으로 이격하지 않는 등으로 위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꽃불류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 위반행위가 위 법 제72조 제6호 , 제18조 제4항 소정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 및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꽃불류를 설치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상의 ‘사용 준비’에 해당할 뿐 같은 항 및 동조 제2항 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2008. 10. 1. 개최된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사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꽃불류가 설치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행사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공소외인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꽃불류가 설치되긴 하였으나, 위 공소외인은 이 사건 꽃불류를 쏘아 올리기 전인 이 사건 당일 09:20경 위 행사 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공소외인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꽃불류 설치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쏘아 올린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꽃불류의 설치만으로 위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및 위 법조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상의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문현정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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