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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3 2013고정7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약류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약류의 발파 등과 관련하여, 그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 11:5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채석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약류의 발파 작업을 하면서 화약류 발파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여 발파 전 안내방송, 대피확인 등 그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으로 인하여 사람 등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폭약 약 108kg을 발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등)

1. 화약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화약류 사용허가 및 양수허가가 취소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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