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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3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65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매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매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에 부도난 아파트를 인수해서 정상화시켜 팔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그곳에 1억 원을 투자하면 40%의 이익금을 배당하여 2015. 9. 30. 1억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피해자로부터 천안에 있는 미완공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경매 보증금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2015년 1월경 위 천안 아파트 투자 건과 관련하여 5~6억 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보았다.

그리고 2015. 1. 1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이하 ‘E‘이라 함) 명의로 ‘전북 정읍시 F 외 5필지 지상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함)에 3억 원(같은 날 G은 E에 액면금 6억 원, 지급기일 2015. 4. 16.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을 빌려주면서 피고인과 I이 G로부터 자문수수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정읍 아파트 건설사업 현장은 2003년경 시행사인 ㈜J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진척된 바가 없고, G은 자본금이 전혀 없어 PF 대출을 받아 위 정읍 아파트 건설사업 현장의 시행사 J로부터 사업장을 양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였는데 그 준비자금이 없어 E로부터 3억 원을 빌려야 할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금융자문계약 이후로 G에 PF대출을 위한 금융자문을 제대로 실행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대표 H은 이미 별건 사기로 수배 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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