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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206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8. 24. D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2012. 10. 30.까지 원고 회사에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영화 ‘F’ 투자 수익금 1억 원 원고 회사는 2011. 2.경 소외 회사에 영화 ‘F’의 수입, 배급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다.

후에 위 영화의 실질적인 수입, 배급 업무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담당하였다.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여금 상환 및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8. 24.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3. 8.까지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투자 수익금 중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3. 8. 12. 원고 회사에 위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영화 ‘H’에 대한 부가판권을 양도해 주었다.

나. G는 2012. 3. 28. 피고와 사이에 영화 ‘I’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G에 선급금으로 2012. 3. 이내 1억 원, 2012. 5. 이내 2억 원, 개봉일 이전까지(2012. 12. 31. 이전까지) 3억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2012. 5.경까지 G에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G는 2013. 11.경 원고 회사에 영화 ‘I’의 수입배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회사는 G가 늦어도 2013. 12. 31.까지는 피고로부터 영화 ‘I’ 배급계약과 관련한 나머지 선급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2013. 11. 22. G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합계 1억 5,000만 원과 원고 회사의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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