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23. 원고 명의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 3,500만 원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매매대금이 3억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기재된 것이다.
에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억 4,500만 원을 2005. 9. 23. 계약금 3,000만 원, 2005. 9. 30. 중도금 1억 원, 2005. 10. 7. 잔금 1억 1,50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로 분양받아 원고 명의로 2012. 8. 3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5. 4. 30. 6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매입 투자 권유에 따라 2005. 2. 28. 1억 원, 2005. 4. 4. 2,000만 원, 2005. 10. 4. 6,048,986원, 2005. 10. 7. 1,800만 원 합계 144,048,986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합유지분 상당의 금원을 청산금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68,746,505원[=625,000,000원 × (144,048,127원/3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으므로 투자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투자금 상당인 144,048,1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투자한 사실이 없고, 취등록세, 추가분담금, 재산세 등도 피고가 부담하였고,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리겠다고 제안하여 원고의 동의하에 이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0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