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기초 사실 1) D은 제주시 E 전 4,33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고, 과거 함께 부동산 투자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F에게 건설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F은 2015. 3. 15. D에게 사업 진행을 위하여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이 종결된 후 이익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D과 F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지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주들은 2015. 5. 12. 이 사건 사업부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F으로 하여금 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같은 날 D의 동의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은 2015. 5. 22.에 원고를 설립하고 F과 자기 아내인 G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F은 2016. 6. 23. 피고(H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에게 3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3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가등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D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2016. 7.경 원고로 하여금 F에게 약정한 투자배분금 3억 2,000만 원(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합하면 당초 지급받기로 한 3억 5,000만 원이 된다)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에게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주는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보상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5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