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분양대행업을 하던 소외 B과 함께 부동산 전매 및 분양을 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거나, 소외 B이 하는 분양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돈을 대여하고 수익금을 받는 등의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소외 B은 피고 지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각 3억 원을 출자하여 경남 하동군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90세대를 6억 원에 매입한 뒤 각 95세대(실제 분양 가능한 물량은 93세대이다)씩을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였다.
소외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1세대 당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투자를 결심하여 2012. 7. 16. 피고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얼마 후 원고는 소외 B에게 투자에 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였고, 소외 B은 피고의 대표자를 만나 ‘원고’와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투자금 3억 원을 5개월 안에 지급하고, 투자 정산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55세대에 대한 분양정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와 소외 B은 각자 분양팀을 꾸려 2012. 11.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소외 B이 주도하던 분양2팀은 2013. 1. 초경까지 3개월 동안 약 30여 세대를 분양하였고, 1세대 당 분양정산금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소외 B은 2013. 1.경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남은 미분양 세대를 피고에 넘기고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