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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8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월 수익금 15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며, 법인 영업권을 되팔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 내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2. 6. 초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다음부터 ‘G’라고 한다)의 자본금이 3억 5,000만 원이며, 피고인 소유 아파트(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10동 1303호)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2012. 5. 4.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합계 3억 원을 위 회사에 투자 및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위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2012. 5. 30.경 피고인과 투자 및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인 2012. 6. 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위 아파트가 이미 경매 처분되었음을 확인한 점, ④ 피해자는 2012. 6. 8.경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아파트는 이미 경매 처분되었으며, G의 자본금도 피고인이 말한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6,500만 원임을 들어 투자 및 대여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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