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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3 2015가단1272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3, ㄴ3, ㄷ3, ㅂ1, ㅁ1, ㄹ1, ㄹ3,...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서목천(이하 이를 '서목천'이라 한다)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1. 7.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2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이를 ‘하나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1. 9. 20. 서목천(대리인 D로 보인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ㄱ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⑥, ⑦ 부분 합계 104.185㎡(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 402호’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5. 21.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각 층별 집합건물로 구분 등기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은 전체가 401호로만 등기되어 있을 뿐 402호, 403호로 구분 등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목천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 11.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 402호에 거주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 A은 2013. 1. 29. 서목천(대리인 D로 보인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3, ㄴ3, ㄷ3, ㅂ1, ㅁ1, ㄹ1, ㄹ3, ㅁ3, ㄱ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④ 부분 합계 144.11㎡(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 403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목천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4. 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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