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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6가단9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파주시 AG 답 2578㎡ 지상의 별지 감정도면 ㅍ, ㅎ, ㄱ 1, ㄴ1, ㅍ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파주시 AG 답 2578㎡, AH 답 2343㎡(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2016. 2. 24.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들은 AG 답 2578㎡ 지상의 별지 감정도면 ㅍ, ㅎ, ㄱ 1, ㄴ1,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9㎡, 위 AH 답 2343㎡ 지상의 같은 도면 ㄷ 1, ㄹ1, ㅁ1, ㅂ1, ㄷ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01㎡, 같은 도면 ㅅ1, ㅇ 1, ㅈ1, ㅊ1, ㅋ1, ㅌ1, ㅅ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9㎡, 같은 도면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ㅍ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9㎡, 같은 도면 ㅁ2, ㅂ2, ㅅ2, ㅇ2, ㅁ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35㎡, 같은 도면 ㅈ2, ㅊ2, ㅋ2, ㅌ2, ㅍ2, ㅎ2, ㅈ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60㎡, 같은 도면 ㄱ3, ㄴ3, ㄷ3, ㄹ3, ㅁ3, ㅂ3, ㄱ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90㎡의 각 지상 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통해,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AC은 2014. 8.경 이 사건 토지 각 토지에 대하여 AI으로부터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의 시행권한을 위임받아, 2014. 8. 30. 주식회사 순환건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를 유치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들은 AI을 믿고 이 사건 건물 6동의 건축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별지 도면 ‘아’내지 ‘차’건물은 피고 A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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