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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2 2020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108-1에 있는 바다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옥암동 우체국 쪽에서 부흥동 행정 복지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반대 차선을 따라 만남의 폭포 쪽에서 옥암동 우체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바다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4주),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접수) - 진단서(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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