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기록 제41쪽)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