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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2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제3죄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한 경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이 합계 7,000만 원 이상으로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원심 판시 제3죄에 한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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