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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5084
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위 자동차인도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0. 8. 27.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C)에 관하여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2) 원고는 2013. 7. 8. B의 형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D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 제5조 제1항에는 “D은 매월 지입료 25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입차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는 “D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과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D 자신이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그런데 D은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료 약 20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3. 11.경부터 자동차검사지연 및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연체했다.

5)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은 1,500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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