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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33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위 자동차에 관하여는 그 전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피고는 2015. 7. 24.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화물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아래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2015. 7. 24.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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