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1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0. 10. 6.경 피고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지입관리료,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켰다.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3조 제4항,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전의 지입차주도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7.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