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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223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차량내역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25.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 30. “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차량내역서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출자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관리료(매월 8만원, 그 후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피고가 위 위탁관리료 등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 이후 위탁관리료,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위탁관리료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2014. 12. 11.경까지 연체한 위탁관리료 등은 7,354,590원(관리비를 월 10만원으로 계산한 것임)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위 위탁관리료 등 7,354,590원을 2014. 12. 25.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늦어도 201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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