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8. 소외 용방통운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장안통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소외 회사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입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6. 11. 1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함으로써,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부터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다.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