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5. 8. 9. 22: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G 오토바이(CA110S)를 발견하고 D에게 열쇠를 가져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열쇠를 보여주면서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8. 10. 00:10경 위 ‘F’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는 미리 가져온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핸들을 풀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25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들), 보호관찰(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점, 다수의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해회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