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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4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15, 1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 E은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함께 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D, E은 합동하여, 2017. 12. 7. 21:30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33 소재 e 편한 세상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오토바이와 같은 기종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 E은 합동하여, 2017. 12. 7. 21:37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34 소재 한신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오토바이와 같은 기종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영업이 끝난 식당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2. 8. 01:45 경 강원도 화천군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2. 8. 04:00 경 강원도 화천군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B이 뒤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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