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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93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8]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날 편의점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1. 03:57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편의점에서, 후배인 F이 찾아오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에 놓인 시정된 철제 금고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금고 열쇠를 찾아 시정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6:37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옆 담배 진열대에서 피고인은 시가 4,500원 상당인 메 비우 스 담

배 1 갑을, F은 시가 4,500원 상당인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 갑을 각각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2 갑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51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 오토바이 탈래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것이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 관련 피고인들은 2017. 9. 15.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I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과 번갈아 운전하여 타고 갔다.

나. 피해자 J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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