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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나1195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142,932원 및...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차 거래 갑 제4, 5,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친구인 C(개명전 성명은 D이다)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송금한 돈에 일정액을 더한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의 계좌로 2016. 3. 3.부터 2017. 1. 2.까지 별지 표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48,500,95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1.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표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77,929,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또는 위 송금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돈)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한편 제1심판결문 별지 표 순번 493번의 2016. 12. 18.자 2,000,000원의 경우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는 점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으므로, 당심 별지 표에서 제외하였다. ,

아래의 각 판단을 종합해보면, 별지 표 ‘변제금액’란 금액은 모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판단되고, 아래 (1)항 73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다.

2016. 4. 27.자 730만 원 원고는 위 돈은 C이 피고에게 직접 빌려준 돈을 피고가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2016. 3. 12.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가 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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