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창공이 2014. 11. 17.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5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0.경 400만 원을 이자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17.경 법무법인 창공에서 위 400만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3.경 소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73,6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400만 원을 2015. 2. 3.경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받을 때 피고가 이용한 소외 C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점(피고는 위 계좌를 C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의 생활비 저축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 ② 피고와 C은 사실상 부부인 점, ③ C이 2015. 2. 3. 73,600원을 원고에게 잘못 송금하여 원고가 이를 대여금과 합한 4,073,600원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3. 소외 C의 계좌로 4,073,600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