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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1905 (1)
청구이의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창공이 2014. 11. 17.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5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0.경 400만 원을 이자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17.경 법무법인 창공에서 위 400만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3.경 소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73,6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400만 원을 2015. 2. 3.경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받을 때 피고가 이용한 소외 C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점(피고는 위 계좌를 C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의 생활비 저축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 ② 피고와 C은 사실상 부부인 점, ③ C이 2015. 2. 3. 73,600원을 원고에게 잘못 송금하여 원고가 이를 대여금과 합한 4,073,600원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3. 소외 C의 계좌로 4,073,600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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